헌재 "황교안 대행 때도 헌법재판관 임명"…'완전체' 촉구(종합)
尹, 헌재 답변서 요청 송달 아직…제출시한 늦어져
헌재 "탄핵심판 변론 생중계는 안 할 것 같다"
- 이밝음 기자, 황두현 기자,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황두현 정재민 기자 = 헌법재판소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대해 "황교안 권한대행 당시에도 임명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재판관 공석 상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예전 황교안 권한대행 때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나오기 전까진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과는 반대 의견을 제시한 셈이다.
이 공보관은 권 원내대표가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 탄핵 심판을 결정하는 자체가 문제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결정 가능한지 여부는 재판부에서 논의 중"이라며 "결정으로 갈음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헌재가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해달라고 3가지 경로로 보낸 요구서도 송달받지 않은 상태다.
이 공보관은 "전날 탄핵심판 청구 접수 통지와 함께 답변서 및 의견서 요구, 준비 절차 회부 결정, 준비 절차 기일 통지와 출석 요구를 모두 발송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은 모두 송달 완료했다. 대통령은 송달 중"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탄핵청구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답변서와 탄핵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의 의견서, 관계기관인 국회의장과 법무부의 의견서 등을 종합해 본격적으로 탄핵심판 사건을 검토한다.
답변서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제출해야 한다. 송달을 늦게 받을수록 답변서 제출 시한도 늦어지고 헌재 검토도 길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헌재는 대통령에게 인편과 우편, 행정 시스템 3가지 방식으로 답변서를 요청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공보관은 "첫 번째 대통령 비서실에 인편으로 전달했고 행정관이 이를 받았다. 다만 접수증을 받진 못했다"며 "두 번째 우편으로 비서실과 관저에 익일 특송 등기가 송달이 진행 중으로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온나라 행정 시스템으로도 대통령 비서실에 송달했다"고 말했다.
송달 완료 기준을 묻자 "송달은 되는데 대통령실에서 확인은 안 해주고 있다"며 "그 부분은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대리인단 선임계도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이 공보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의 생중계 여부에 대해 "변론을 생중계 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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