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에 '탄핵심판 답변서' 23일까지 요청…신속성 방점(종합)

내년 4월 문형배·이미선 임기 전 심판 종료 의지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4.12.1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정재민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형두 헌재 재판관(사법연수원 19기)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16일) 오전 바로 답변서를 요청했다"며 "(기한은) 7일"이라고 말했다.

김 재판관은 "탄핵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는 통지를 하면서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는 의례적인 문구가 있다"며 "그것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답변서 제출 기한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답변서 제출 기한은 7일이었다.

헌재법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답변서 요청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답변서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내용을 적는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제출 기한을 7일로 정한 것은 탄핵심판 사건 심리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재판관은 "4월 안으로 결정이 날 것으로 보는가"란 질문에 "해봐야 안다"고 답했다.

오는 4월 18일에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18기)과 이미선 재판관(26기)의 임기가 끝난다.

앞서 헌재에 출근한 정형식 재판관(17기)은 주심 재판관 배정에 따른 입장을 묻는 말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문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정정미(25기)·김복형(24기) 재판관도 탄핵심판 종료 시기, 헌재 연구관에게 검토를 요청한 내용 등에 대해 답하지 않고 헌재에 들어갔다.

재판관들은 이날 사건 처리를 논의하는 재판관 회의를 열지 않고 개별적으로 기록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