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고위간부 '단란주점 접대' 의혹 수사 착수
지난달 공수처 고발장 접수…"사업가에 향응·청탁 받아"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검찰이 경찰 고위 간부의 향응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11일 경찰 고위 간부 A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어인성)에 배당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13일 "경찰 간부 향응 수수 의혹 관련 고발장이 수리됐다"고 공지한 바 있다. 이후 공수처는 사건을 대검으로 이첩했다.
앞서 한 언론은 현직 경찰 고위 간부 A 씨가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단란주점에서 사업가 B 씨에게 향응과 청탁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당시 술자리에 동석한 C 씨가 뒤늦게 합류한 A 씨와 다툼을 벌이다 쫓겨났는데 B 씨의 지인이 A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는 내용이다.
청탁금지법에서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A 씨는 사실무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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