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軍 200명 투입'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구속(종합)
김용현·여인형·곽종근 이어 네 번째 구속
"국군통수권자 대통령 명령, 당연히 적법하다 믿었다" 주장
- 정재민 기자, 이밝음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사당에 군 병력을 투입해 본관 진입을 시도한 계엄군 핵심 지휘관인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중장)이 구속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이어 네 번째로 구속됐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15일) 이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사령관은 당시 김용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방사 제1경비단 소속 35특수임무대대와 군사경찰단 등 병력 200여 명을 국회에 투입했다.
수방사는 여 전 사령관이 계엄군에서 체포한 국회의원을 구금할 장소를 알아보라고 지목한 곳이기도 하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만나 비상계엄 선포 전 김 장관에게 집무실에서 대기하라는 전화가 왔고, 계엄 선포 이후 주요 지휘관 회의에 앞서 김 장관이 다시 전화로 국회 병력 출동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사령관은 국회에 병력을 전개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사령관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이었다. 당연히 적법하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며 "법률가도 아닌 군인이 순간적으로 판단할 시간적 여유도, 법적 지식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사령관은 시민들이 다치는 상황을 막고자 장갑차 출동은 막았다"며 "이 전 사령관은 현재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있다.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서 체포됐다는 일각의 추측 역시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일 김창학 수방사 군사경찰단장(대령)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12일 수방 사령부와 이 전 사령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이후 지난 13일 조백인 수방사 참모장(준장)을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하고 군사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받아 이 전 사령관을 체포했다.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후배로 올해 초 논란이 됐던 '한남동 공관 회의' 참석자이기도 하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 한남동 공관에 이 전 사령관, 여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을 불러 모임을 가졌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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