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호 긴급체포 불승인…檢 "현역, 군사법원 소관" 警 "유감"(종합)
검찰 "강제수사시 군사법원 영장 있어야…군 소속이 사법 절차 진행"
경찰 "현역 군인 수사권, 내란죄 명시적 수사 주체는 경찰이" 반박
- 이기범 기자, 이밝음 기자,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이밝음 김기성 기자 = 경찰의 문상호 전 국방부 정보사령관 긴급체포를 검찰이 불승인하면서 때아닌 수사 신경전이 펼쳐졌다.
검찰은 문 전 사령관이 현역 군인이라는 점에서 강제 수사 시 군사법원의 판단에 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찰은 수사권과 재판권이 구분돼 있고 필요성이 있어 긴급체포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번 긴급 체포는 군사법원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되므로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함께 긴급체포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선 경찰 요청을 승인했다.
수사 준칙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12시간 안에 검사에게 긴급체포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검사가 긴급체포 요청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불승인하면 경찰은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현재 문 전 사령관은 석방된 후 본인의 희망으로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체포 불승인 사유로 문 전 사령관이 현역 군인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군사법원법에 따라 현역 군인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에서 재판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경우 군검찰 파견을 받아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군사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고 있다.
검찰 측은 "정보사령관이 군인임은 명백하고 단순히 조사하는 정도에서 나아가 강제 수사를 하려는 경우 군사법원의 영장(재판)에 의하여야 하므로 군사법경찰이나 군검사에 의해 체포, 구속 등 사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경찰은 현역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적인 수사 주체"라며 "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되어 있으며, 경찰은 정보사령관에 대해 긴급성·필요성이 있어 긴급체포했다"고 반박했다.
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오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선관위 병력 투입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후배로 포고령 초안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 특수단은 이번 계엄에 일반 사병을 포함해 군인 1500여명이 동원된 것이 확인됐다며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문 전 사령관을 포함해 현역 군인 43명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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