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새 변호인 선임 검토…변호인단은 檢 수사팀 고발(종합)

검찰 "구속 중 피의자 부르는 건 합법…조사도 안 했다"
변호인단 "출석 거부 의사에도 검찰에서 강제 인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2024.11.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김기성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 조사가 무산된 가운데 김 전 장관 측이 새 변호인 선임을 이유로 조사를 미룬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김 전 장관이 새로운 변호인 선임과 관련해 면담이 필요하다며 조사 연기를 요청했다. 수사팀은 요청을 받아들여 김 전 장관을 부르지 않았다고 한다.

반면 김 전 장관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자유서울 변호인단은 "출석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김 전 장관을 강제 인치(구속한 자를 강제로 특정 장소에 연행)했다"고 반발했다.

변호인단 교체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며 "조금 전 접견을 마치고 나온 김 전 장관 가족을 통해 재차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경선 동부구치소장, 박세현 특수본부장을 비롯해 지휘 라인에 있는 부장검사와 주임검사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검찰은 구속된 피의자 인치는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면 이에 근거해서 검찰 조사를 위해 오게 할 수 있다. 강제 연행이라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오늘 조사를 진행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11일 구속된 후 세 차례 조사를 받았다. 앞서 김 전 장관 법률대리를 맡았던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김 전 장관 구속 후 사임했다.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내란 혐의 수사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은 전날 윤 대통령이 소환 통보에 불응하자 이날 2차 소환을 통보했다.

brigh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