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배임·횡령 홍원식 전 회장 구속 기소…100억 환수 조치(종합)
남양유업 홍 회장 등 2명 구속 기소, 대표이사 등 3명 불구속 기소
친인척 업체 끼워 넣기…"불가리스, 코로나19 억제 효과" 증거 인멸
-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검찰이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과 전 연구소장 박 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남양유업 전 대표이사 이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납품업체들로부터 광고 수수료 및 감사 급여 명목으로 16억 5000만 원을 수수하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171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리베이트 43억 7000만 원을 수수하고 사촌 동생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 6억 원을 받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 법인 소유 별장, 차량, 운전기사, 카드 등 합계 30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홍 전 회장의 횡령·배임, 배임수재 합계는 261억 2000만 원에 달했다.
홍 전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당시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데 관여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전 연구소장 박 씨 등 임직원들도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도관 업체를 세우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 매출과 영업 이익이 감소해 상장 기업 주식 가치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홍 전 회장은 지난 2000년부터 2023년 4월까지 도관 업체 끼워넣기, 현금 리베이트, 가장 급여 지급 후 돌려받기, 회사자금 사적 유용 등으로 남양유업에서 사적 이익을 취득했다.
특히 홍 전 회장은 과거 별건 형사 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직원들 휴대전화를 강에 버리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을 비롯한 이들 일당의 배임수재액 합계 100억 3000만 원을 범죄수익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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