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선거법 재판 지연' 탄원…"변호사 선임도 안해"

"소송 서류도 안 받아…재판부 소송지휘권 행사해야" 주장
"尹 탄핵 서둘러야 한다면서 본인 재판 미뤄…자기 모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 접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12.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냈다.

국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6일 오후 서울고법을 방문해 탄원서를 제출하며 "(이 대표가) 떳떳하다면 소송 서류를 받고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미루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 대표 측이 두 차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지 않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는 등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가 소송 서류를 안 받거나 재판을 연기하는 방식으로 6개월에 끝냈어야 할 1심도 2년 2개월이나 질질 끌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은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본인 재판은 꼼수를 써서 미루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재판부에 이 대표의 2심 재판을 3개월 이내에 끝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 대표가)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증인 신청을 적게 받아주는 방법으로 확실한 페널티를 줘야 한다"며 "계속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서라도 소송 서류를 받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 대표의 무더기 증인 신청에 대해서는 소송 지휘권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증인만 부르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겉으로는 헌법정신, 법치주의를 부르짖으며 뒤로는 소송 서류를 안 받는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는가"라며 "속이 보이는 수법을 써서는 국민들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