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2차 소환 통보…경찰·공수처 소환요구서 전달못해(종합)

1차 소환과 같은 방식 전자공문·우편 통보

윤석열 대통령, 비상 계엄령 선포

(서울=뉴스1) 이밝음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2차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출석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차 소환도 1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대통령실에 전자공문과 우편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내용을 보냈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다.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검찰 소환에 불응할 경우 검찰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구속했고,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이날 발부됐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비상계엄 당시 핵심 역할을 한 군 지휘부 대부분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윤 대통령 소환 조사만 남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도 이날 윤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차례로 방문했지만 전달하지 못했다.

대통령실과 경호처 모두 "자신들의 업무소관이 아니다"며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석 요구서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시했고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brigh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