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명의도용 '21억' 편취한 전 비서, 내년 1월 항소심 시작
4년간 편취…대부분 생활비나 주식투자에 사용
법원 "실형 불가피" 1심 징역 5년…검찰 징역 8년 구형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명의를 도용해 21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전 비서의 항소심 재판이 내달 시작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를 받는 이 모 씨(34)의 항소심 재판 첫 기일을 내년 1월 21일 오후 2시 30분으로 지정했다.
1심은 지난 10월 이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해 금액이 많고, 전세보증금 6억 원 중 2억 원만 실제 변제가 가능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4년간 21억 원 상당을 편취한 점을 미뤄볼 때 범행 경위나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편취금 대부분을 생활비나 주식투자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점도 없다"고 말했다.
이 씨는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해 그해 12월부터 2023년 말까지 노 관장 명의로 전자 금융 거래 신청서와 가입 신청서 등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이를 통해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를 개설해 21억 24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5억 원가량은 노 관장을 사칭해 센터 직원들을 속여 소송 자금을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노 관장은 지난 1월 이 씨를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5월 이 씨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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