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명의도용 '21억' 편취한 전 비서, 내년 1월 항소심 시작

4년간 편취…대부분 생활비나 주식투자에 사용
법원 "실형 불가피" 1심 징역 5년…검찰 징역 8년 구형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율곡로 아트코리아랩에서 열린 2024 아트코리아랩 페스티벌에서 모더레이터로 'AI 휴머니티'를 주제 컨퍼런스에 참석, 이수진 세종대학교 인공지능 데이터사이언스학과 교수의 주제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2024.11.2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명의를 도용해 21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전 비서의 항소심 재판이 내달 시작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를 받는 이 모 씨(34)의 항소심 재판 첫 기일을 내년 1월 21일 오후 2시 30분으로 지정했다.

1심은 지난 10월 이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해 금액이 많고, 전세보증금 6억 원 중 2억 원만 실제 변제가 가능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4년간 21억 원 상당을 편취한 점을 미뤄볼 때 범행 경위나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편취금 대부분을 생활비나 주식투자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점도 없다"고 말했다.

이 씨는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해 그해 12월부터 2023년 말까지 노 관장 명의로 전자 금융 거래 신청서와 가입 신청서 등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이를 통해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를 개설해 21억 24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5억 원가량은 노 관장을 사칭해 센터 직원들을 속여 소송 자금을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노 관장은 지난 1월 이 씨를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5월 이 씨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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