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현 연이틀 소환…尹 이어 추가 소환 불응 예고(종합)
구속 후 세 번째 조사…변호인 "중립성·공정성 상실 불법수사"
진술 거부에 16일 추가 소환 불응 예고…尹도 소환 불응할 듯
- 노선웅 기자, 황두현 기자, 김정은 기자,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황두현 김정은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이틀 연속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의 이같은 수사가 불법이라며 추가 소환 불응을 예고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약 4시간 동안 내란죄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된 김 전 장관을 조사했다.
전날을 포함하면 지난 11일 구속 후 세 번째 소환으로, 검찰은 16일 오전에도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김 정 장관 측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검찰의 불법 수사에 응할 수 없다"며 "내일 (추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조사 입회 전 취재진을 만나 "조사를 받으면서 심문 사항에 대해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기본 방향은 전날 입장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이 민주당으로부터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공받았다며 수사의 불법성을 주장해왔다.
변호인은 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이 전날 공개한 "김 전 장관과 친분이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부 사령관이 12·3 사태에 상당 부분 개입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검찰에서 문건을 보여주고 해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문건이 어떻게 검찰이 전달됐는지 모르겠다"면서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불법 수사"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내란죄로 볼 수 없다'고 논리를 고수했다. 이에 "불법 수사에 조력하는 것은 수사기관 내락에 조력하는 것으로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김 전 장관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내란 혐의 수사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내란 수괴'로 적시된 윤 대통령도 이날 검찰의 소환 조사 통보에 불응했다. 검찰은 대통령실에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수신 확인을 마쳤으나,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16일 2차 통보를 예고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며 추가 소환에도 불응한 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한 대비에 몰두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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