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이제는 헌재의 시간' 180일 이내 尹 대통령 파면여부 결정
헌법재판소, 尹 탄핵심판 사건번호 ‘2024헌나8’ 부여
윤 대통령, 변론 직접 출석과 생중계 검토
- 박세연 기자, 박정호 기자, 이광호 기자, 안은나 기자, 김성진 기자, 김도우 기자,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박세연 박정호 이광호 안은나 김성진 김도우 공정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왔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발 이후 11일 만이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4일 오후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가 헌재에 정식 접수되고 오후 7시24분 대통령실에 의결서가 전달되어 윤 대통령 직무는 정지됐다.
헌재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오후 6시 15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이 헌재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16일 오전 10시에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고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탄핵 사건이 접수되면 헌재는 180일 내에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조계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2025년 4월 18일로 종료되는 만큼 그 이전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헌재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고 새로운 재판관 임명 이후로 넘길 경우 국정 혼란이 그만큼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도 이정미 재판관 임기 만료 하루 전에 나왔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노·박 전 대통령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출석과 생중계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총 7건의 탄핵 사건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번호는 '2024헌나8'로 부여된다. 정식 사건명칭은 ‘대통령(윤석열) 탄핵’, 별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된다.
주심 재판관은 헌재 배당 내규에 따라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정해진다. 원칙적으로 누구인지 공개되지는 않는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주심 재판관이 공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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