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이제는 헌재의 시간' 180일 이내 尹 대통령 파면여부 결정

헌법재판소, 尹 탄핵심판 사건번호 ‘2024헌나8’ 부여
윤 대통령, 변론 직접 출석과 생중계 검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2024.12.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2024.12.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들어서고 있다. 2024.12.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알리고 있다. 2024.12.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위한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알리고 있다. 2024.12.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 촛불대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2024.12.1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 촛불대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이 응원봉을 들고 기뻐하고 있다. 2024.12.14/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박세연 박정호 이광호 안은나 김성진 김도우 공정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왔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발 이후 11일 만이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4일 오후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가 헌재에 정식 접수되고 오후 7시24분 대통령실에 의결서가 전달되어 윤 대통령 직무는 정지됐다.

헌재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오후 6시 15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이 헌재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16일 오전 10시에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고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탄핵 사건이 접수되면 헌재는 180일 내에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조계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2025년 4월 18일로 종료되는 만큼 그 이전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헌재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고 새로운 재판관 임명 이후로 넘길 경우 국정 혼란이 그만큼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도 이정미 재판관 임기 만료 하루 전에 나왔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노·박 전 대통령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출석과 생중계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총 7건의 탄핵 사건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번호는 '2024헌나8'로 부여된다. 정식 사건명칭은 ‘대통령(윤석열) 탄핵’, 별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된다.

주심 재판관은 헌재 배당 내규에 따라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정해진다. 원칙적으로 누구인지 공개되지는 않는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주심 재판관이 공개된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명호 의사국장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지를 받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열하루 만인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석 300명 중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명으로 통과됐다. 2024.12.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14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기뻐하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석, 이 중 204명 의원의 찬성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반대는 85명, 기권은 3표, 무효는 8표였다. 2024.12.14/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탄핵소추의결서에 서명하고 있다. 2024.12.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오후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를 가득 메운 시민들이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에 기뻐하며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2024.12.1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 촛불대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2024.12.1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 촛불대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2024.12.1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오후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를 가득 메운 시민들이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에 기뻐하며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2024.12.1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들어서고 있다. 2024.12.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2024.12.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2024.12.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 후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2024.12.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사진은 헌법재판소장의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등본 수령증. (국회사무처 제공) 2024.12.1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psy51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