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억 불법대출에 분양사기·해외도피…前 경인방송 회장 항소심도 실형
여권 위조해 조선족 기업회장 행세…1심 징역 2년6월에 항소
법원 "국외 도피하고 범행 부인하는 등 정황 매우 불량"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위조 여권으로 신분을 속여 수억 원을 편취하고 본인 신분으로 사업가 행세를 해 재판에 넘겨진 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사기 혐의를 받는 권 전 회장에게 지난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이 '처벌을 면하기 위해 국외에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국외에 있는 동안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항소 이유에 대해 "다른 사건으로 국외 도피를 하던 중 조선족 중국인 A 씨의 여권으로 입국해 이 사건 범행을 했고, 다시 A의 여권으로 출국해 장기간 해외로 도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입출국 경위를 다투며 모든 범행을 A에게 전가하려 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으로 인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 도피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배척했다.
또 "별건으로 수감 중 이 사건으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허위의 서류를 작성해 A 등을 고소하기도 했으며, 수사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A라는 인물에게 돌리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 조사에서부터 조선족인 제3자가 자신에게 범죄를 덮어씌우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진술을 번복하는 점 등을 들어 "진지한 반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권 전 회장은 2011년 12월 26일 조선족 중국인 A 씨의 위조여권으로 신분을 가장해 피해자에게 위조된 경기도 용인시 신갈지역 분양 대행 계약서를 제시해 3억5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A 씨 행세를 하며 또 다른 피해자를 속여 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앞서 그는 2000년 허위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48억 원의 불법 대출을 받아 특정경제범죄 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2001년 2월 호주로 도피했다.
도피 생활 중 중국으로 건너가 위조여권 브로커를 통해 구입한 A 씨의 여권으로 2010년 8월 국내에 입국한 뒤, 300만 원에 인수한 소규모 법인을 통해 대기업 관련 회사처럼 법인 명의를 변경해 기업 회장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편취금 대부분을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권 전 회장은 A 씨 신분으로 2012년 재차 중국으로 도피했다. 그러다가 2014년 9월 본인 신분으로 귀국해 아파트 불법 대출 사건으로 처벌받고 건설 브로커로 활동하던 중 지난해 12월 경인방송 회장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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