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조, 사측에 20억 배상해야"…옥쇄파업 15년 만에 결론

2009년 정리해고에 공장점거 등 파업 나서…사측 100억원대 손배소
1·2심 '33억 배상' 판결했으나 대법서 파기환송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쌍용자동차(현 KG 모빌리티) 손해배상청구 대법원 판결에 따른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6.1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2009년 정리해고에 반발해 '옥쇄파업'을 벌인 데 대해 사측에 20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이는 파업 15년 만이다.

서울고법 민사38-2부(부장판사 박순영 박성윤 정경근)는 13일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노조 측이 KG모빌리티에 20억9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감정보고서상 손해액인 55억1000만원에서 대법원이 인과관계가 없다며 부정한 배상액 18억8000만원 등을 제외한 뒤, 금속노조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액수다.

앞서 쌍용차 노동자들은 지난 2009년 사측의 정리해고에 맞서 그해 5월부터 8월까지 77일간 공장을 점거하는 등 파업을 벌였다. 사측은 큰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를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목적 및 수단에 있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쟁의행위로 위법하다. 파업에 폭력적인 방법으로 가담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노조가 사측에 3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노조 측의 책임을 인정하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사측이 2009년 12월 파업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고정급여 18억8000만 원은 파업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금액을 배상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파업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다치거나 장비가 손상됐다며 정부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결론도 올해 2월 나왔다.

1심은 노동자들이 13억7000여만원을, 2심은 11억3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노동자들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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