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조민 2심 시작…1심 벌금 천만원[주목, 이주의 재판]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업무방해 혐의…벌금형에 쌍방 항소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형 확정…의원직 상실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33)의 2심 재판이 이번 주 시작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 곽정한 강희석)는 오는 18일 오전 11시 20분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업무방해·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조 씨는 조 전 대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3~2014년 서울대·부산대 의전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조 씨의 입시 비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허위 서류의 구체적 발급 과정과 표창장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면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조 씨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 전 대표는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아들 조원 씨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확정판결로 조 전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했다. 또한 앞으로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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