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규홍·여인형 등 전방위 조사…선관위 출장조사(종합)
'계엄 회의 참석' 조규홍, 피의자 신분 첫 조사
'정치인 체포' 여인형 두 번째 수사…선관위서 계엄군 움직임 확인
- 정재민 기자,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황두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사건 핵심 인물들을 소환 조사했다. 또 계엄군이 진입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조사하는 등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조 장관, 여 전 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 중 한 명으로 현역 국무위원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당시 회의 참석 및 배석자는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다.
검찰은 조 장관을 상대로 6시간가량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논의 내용과 회의 소집 경위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포고령 6호에는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됐다. 6개 항목 중 유일하게 특정 직역을 거론했다.
조 장관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국무회의에서) 계엄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법적 요건보다는 경제적, 사회적 파장과 부정적 영향이 클 것 같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위헌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가 자신이 법률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며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계엄 포고령에 포함된 전공의 미복귀 시 처단 항목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시작으로 한 총리 등 전·현직 국무위원을 순차적으로 소환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검찰은 비상계엄 핵심 인물 중 한명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재소환했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10일여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여 조사한 바 있다.
여 전 사령관은 앞선 조사에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총선 이후부터 계엄을 언급하기 시작했고 이후 여러 차례 만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휘를 받아 계엄령 선포 후 정치인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로 여 전 사령관이 총괄해 방첩사에서 계엄 당시 포고령을 작성한 혐의도 있다.
여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첩보부대 777사령부 박종선 소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과 함께 충암고 출신으로 비상계엄 당시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11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을 소환 조사해 계엄 당시 여 전 사령관에게 주요 정치인들의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앞선 조사에서 구체적인 지시 경위, 계엄 전후 상황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참고인 조사, 각종 증언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검찰은 지난 11일 선관위에 검찰 관계자를 보내 계엄 당일 선관위 전산실에 있던 당직 직원 5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선관위 내 폐쇄회로(CC) TV 화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9~11일 방첩사령부, 11일 특전사령부에 이어 이날엔 수도방위사령부를 압수수색 했다. 세 부대는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동원한 곳이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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