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2심서 10년 감형…"어느 정도 피해 복구"
분양대행업자 징역 3~7년, 두 딸 징역형 집행유예…모두 감형
"안정성 위협하면서 부동산 정책 탓해…피해 회복은 이뤄져"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수백 채의 빌라를 임대하면서 '깡통전세' 방식으로 수백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일명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과 분양대행업자들이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1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김 모 씨에게 총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10년, 추가 기소 사건에서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는데 형량이 줄었다.
분양대행업자들과 부동산 실권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두 딸도 모두 감형됐다. 분양대행업체 A 사 대표 송 모 씨는 2심에서 징역 7년, A 사 분양팀장 3명은 3~5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의 두 딸에게는 나란히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씨는 자기 자본을 들이지 않고 빌라를 취득해 임차인에게서 임대차 보증금을 받을 것을 기대하거나, 부동산 지대가 오를 것이란 기대하에 자기가 관리하기 어려울 정도의 규모로 임대 사업을 확장했다"며 "분양계약에 따른 판촉비 명목으로 리베이트 비를 지급하는 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상당수 사회 초년생으로 임차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었다"며 "임차보증금이 재산의 대부분이거나 전부였던 피해자들의 안정성을 위협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사기의 원인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정책에 문제가 있어도 그와 같은 상황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경기 변동에 따른 모든 위험부담을 전가해 리베이트 명목으로 자신의 이익을 실현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다만 "편취금액이 거액이지만 실제 취득한 건 그보다 훨씬 적은 리베이트 상당액"이라며 "상당수 피해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체결된 보증계약을 통해 변제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렇지 않은 피해자들도 임차보증금 경매·처분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 복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피해 복구가 피고인의 노력에 따른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들의 경제적 손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됐다면 양형에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씨 등은 전세금이 실질 매매대금을 상회하는 소위 '깡통전세'로 임차인 350여 명으로부터 약 800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주로 20~30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였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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