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尹 담화' "내란죄 아니라는 변명…탄핵 법정공방 예고편"

"국회 출입 허용, 고도의 정치적 판단" 강조…내란죄 인정 못한다
박근혜 때와 달리 헌재서 적극 반박할 듯…심리 '장기화'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일인 12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4번째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1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이밝음 윤주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내놓은 4차 대국민 담화는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한 통치 행위였으며 이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법조계는 대통령의 '자기방어'인 동시에 향후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될 탄핵 심판에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한 것으로 평가했다.

비상계엄 위헌·위법성 방어 주력…'내란죄' 피하기 위한 포석

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에 관해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틀 안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상계엄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었고,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으며,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했다는 등의 근거를 제시했다.

이는 이번 비상계엄이 헌법 제77조에서 정한 계엄령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회 통고 등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또 국회 무력화를 시도하지 않은 만큼 내란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편 셈이다.

헌법 연구관 출신인 한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한 상황을 오판하고 있다"며 "오늘 담화 내용은 급박하게 진행되는 내란죄 수괴(우두머리) 혐의 수사에 대한 자신의 변호 입장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계엄 당시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 집어서 행동했다"며 "고도의 정치 행위라지만 이번 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해 군을 동원해서 국회에 들어간 것으로 도둑이 도둑질을 치밀하게 안 했다고 해서 도둑질이 아닌 건 아니다. 실패한 내란도 내란"이라고 쓴소리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본인이 법정에서 할 얘기들을 (미리) 한 것 같다"며 "본인은 비상조치가 내란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지만 계엄 요건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것이다. 설득력 있는 주장은 아니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반면 수도권 소재의 한 법과대학교 교수는 "입법권 남용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에 대해 국민이 납득하지 못했던 부분을 설명하려 한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초래한 국정 마비에 대한 대국민 경고라는 인식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윤 대통령을 감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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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헌재서 법정 공방 예고, 헌재 심리 길어지나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탄핵 심리나 내란죄 혐의에 대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증인 진술과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여러 증거가 향후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 담화가 특별할 건 없고 기존 입장을 구체화한 것일 뿐"이라며 "지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 때와 달리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더라도 헌재 심판 과정에서 치열하게 다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리 논쟁을 별로 하지 않아 쉽게 끝났지만 윤 대통령의 경우 내란죄라는 것이 증인, 참고인 조사 등 탄핵 심판 과정이 길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교수는 "윤 대통령이 법적인 쟁점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 법적으로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300명도 안 되는 병력을 보내는 등 본인은 국회를 장악할 의도가 없다고 했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통과에 바로 철수 명령을 내렸다는 발언은 국헌문란 목적인 국회 장악과 충돌한다"고 봤다.

이어 "윤 대통령은 물론 증인들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 재판에서 다뤄져야 해서 굉장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무위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국민들에게 허리 숙여 사과하고 있는 가운데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24.12.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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