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400억 부당 대출' 손태승 전 회장, 또다시 구속기로

서울남부지법, 오늘 오후 2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법원, 지난달 1차 영장청구 기각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검2024.11.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400억 원대 친인척 부당 대출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2일 열린다.

서울남부지검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의 영장 심사를 진행한다.

손 전 회장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의 친인척 혹은 주변 개인 사업자에게 총 400여억 원가량 부당대출해 준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손 전 회장은 자신의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손 전 회장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진행해 지난 9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영장 심사 결과는 이날 늦은 오후나 다음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