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징역 2년 확정에 "신속 집행, 내일까지 출석 통보"(2보)
- 정재민 기자,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황두현 기자 = 검찰은 12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를 받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징역 2년 실형을 확정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공지를 통해 "피고인 조국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며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이 형 집행을 촉탁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오는 13일까지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할 예정이다.
수사 기관은 형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스스로 출석하도록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통보 다음 날 출석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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