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법서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2보)
대법, 상고 기각…정경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 황두현 기자,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윤다정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를 받았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에 넘겨진 지 5년여 만이다.
조 대표는 자녀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입시 비리, 딸의 장학금 부정 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31일 기소됐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다.
1·2심은 조 대표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대법원은 아들 조원 씨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도 확정했다.
ausu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