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당시 '국회 투입' 수방사 압수수색(종합)

이진우 사령관 "국회 진입 시도 중간 尹 대통령과 통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선호 국방부차관에서 질의하며 계엄 당시 의원들 체포 구금 장소로 알려진 수방사 벙커 자료사진이 나오고 있다./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2일 내란 사건과 관련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수도방위사령부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병력을 보내 국회의사당 본관 진입을 시도했다. 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체포한 국회의원들을 수방사 벙커에 구금할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온 곳이다.

아울러 비상계엄 당시 특수전사령부 병력이 탑승한 육군 특수작전항공단 헬기의 국회 진입 승인을 보류했다.

앞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중장)은 지난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만나 "대통령이 비상계엄 성명을 내기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상황이 위중하니 집무실에 대기하라'라는 전화를 자택에서 받았다"며 "집무실로 이동해 TV로 대통령의 긴급담화를 봤다"라고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전했다.

또 계엄 선포 이후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중간에 윤 대통령과 한 차례 전화 통화를 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거기 상황 어떠냐'고 물어 상황이 복잡해 인원들이 이동할 수 없다고 하니 가만히 듣다가 '알겠다'하고 끊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11일) 경기도 이천 특전사령부와 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도방위사령부는 경찰이 압수수색을 신청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불발된 6곳(대통령실,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중 한 곳이기도 하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