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박수홍 형수, 벌금 1200만원 선고 "죄질 불량"

11일 선고 공판 [N현장]

방송인 박수홍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안은재 기자 = 방송인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박수홍 형수 이 모 씨가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11일 오전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 씨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 이 씨 관련,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퍼트려 피해자를 가해하고자 했으며, (퍼트린 내용은) 허위 사실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전송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 비방이 강하며 단체 대화방에 메시지 전달뿐 아니라 인터넷 기사와 댓글로 더 많이 전파하려고 해 죄질이 불량하며 명예훼손 정도가 크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박수홍 측은 지난해 10월 형수 이 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씨는 박수홍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검찰은 이 씨가 본인과 박수홍의 형이 횡령했다는 박수홍의 주장이 허위라고 하거나,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고 보고 있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해당 사건 외에도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ahneunjae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