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또 다른 변수 이재명 선거법 2심, 내년 2월 나오나
6·3·3 적용 시 내년 5월까지 끝나야…추가 증거조사 등 재판 지연 가능성
'피선거권 박탈형' 1심 유지 여부 관건…유지 시 파장 불가피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여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2월 하야 4월 대선' 혹은 '3월 하야 5월 대선' 등 조기 퇴진 로드맵이 나오면서 차기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확정판결 시점에 이목이 쏠린다. 이 대표의 재판 결과에 따라 차기 대권 판세까지 좌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선거법상 강행규정인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내 처리)'을 적용하면 내년 오뉴월까지는 확정판결이 나와야 한다. 하지만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 형이 나온 만큼 더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차기 대권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게 되는 중대성을 고려하면 판결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11월 15일 1심 선고가 이뤄진 이 대표 선거법 재판에 6·3·3 원칙을 적용할 경우 내년 5월까지는 2심을 거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취임 일성과 1주년 기념사에서 '선거법 재판 지연 문제의 해결'을 강조해 온 만큼 이 대표의 선거법도 내년 중 마무리될 거란 전망이 이어졌다.
한 부장판사도 이 대표 선거법 2심 재판과 관련해 "원장님도 강조하신 데다 지켜보는 눈도 많아 대선 전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면서 "이미 원심에서 대부분의 증거조사나 신문이 이뤄진 상황에서 그 판단이 맞는지, 양측의 항소 취지는 무엇인지만 가리면 돼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돼 이 대표 측은 전력투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급작스러운 조기 대선 정국을 맞게 되면서 이 대표가 대권 출마를 위해선 감경을 받아야만 한다. 더 치열한 법정 다툼이 불가피하다.
이 대표 측 입장에선 대선 이전에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급선무다. 반면 여당에서는 최소한 2심 결과라도 차기 대선 이전에 나오길 희망한다. 차기 대선 일정을 4·5월에 맞춘 것도 2심 결과 이후에 대선을 치르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2심 과정에서 추가 신문이나 증거조사가 이뤄진다면 재판이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이 대표가 탄핵안이나 특검법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 참석으로 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 재판부가 궐석 재판을 강행하지 않는 이상 재판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조기 대선 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나오지 않더라도 당장 2심에서 1심의 피선거권 박탈 형이 유지될 경우 이 대표로선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를 들어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형사 재판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 내 '비명계'를 포함한 일부가 동요할 가능성도 있다. 아직 본격화하진 않았지만 2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 형이 유지될 경우 이 대표의 대선 출마를 두고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적 책임과 별개로 도덕적 책임을 묻는 여론이 강화할 경우 당내에서도 대안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가 맡게 됐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2월 교체된 만큼 내년 초 예정된 법관 인사로 인한 재판 지연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부패 사건을 담당해 온 해당 재판부는 최근 '고발 사주' 의혹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손 검사장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국토부의 용도변경 압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 등 쟁점 대부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해당 재판부를 상대로 전부 무죄를 받아내지 못하면 피선거권 박탈 형을 면하긴 힘들 거란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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