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선관위, '아빠찬스 감찰권' 두고 헌재서 공개 설전
"독립적 업무수행권 침해" vs "선관위도 직무감찰 대상"
참고인들 "대통령 영향력 미칠 우려" "선거사무는 행정"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간부들의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권한을 벗어난 것인지를 두고 양 기관이 헌법재판소에서 격론을 벌였다.
선관위 측은 감사원 직무감찰이 독립된 헌법기관의 업무수행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감사원 측은 선거관리 업무도 행정작용에 포함되는 만큼 직무감찰 대상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관위와 감사원 간 권한쟁의 사건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지난해 5월 10일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자녀의 경력채용 관련 특혜 의혹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선관위는 이들을 포함한 4명 간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재발 방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같은 날 감사원도 선관위 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선관위는 4명 간부의 징계의결을 요구할 것이며 감사원 감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선관위 역시 직무감찰 및 인사감사 대상에 해당하며, 감사 거부·방해에 대해서는 고발하겠다고 맞섰다.
선관위는 특혜 채용 의혹에 관한 감사를 수용하되, 감사원 감사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이라며 지난해 7월 28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청구인(선관위) 측은 "행정부 소속 감찰 기관인 감사원은 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는 헌법과 감사원법 규정을 봐도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사원이 2023년 6월 1일 개시한 인력관리실태 감사는 독립적 업무수행권을 침해한 것으로 현재까지도 종결되지 않았다"며 "(감사원은) 다방면의 많은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는 권한 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하고 선거관리 업무의 공정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재외선거관 제도와 같은 구체적 선거관리 사무, 정책 영역도 효율성 등의 잣대로 평가하고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등 선거사무 및 정책 결정에 부당한 간섭을 했다"며 "2014년 옥천군수선거 예비후보자 고발 사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특혜채용 또는 인력 관리와 무관한 자료를 다수 요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측은 "선관위에 대한 감독과 통제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의 민주적 형성 과정에 대한 감독과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중앙선관위 청사 투입을 언급, "의도가 무엇인지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명확한 것은 정부에 의한 부당한 선거 업무 참탈 가능성이 현재도 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며 "2024년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도 다른 국가기관의 관여를 벗어나 선관위가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선거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요구할 필요성이 여전히 크다"고 강조했다.
청구인 측 참고인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이에 더해 "감사원은 대통령의 임명권 등을 통해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직무감찰(권한)을 폭넓게 인정한다면 대통령의 영향력이 감사원을 매개로 선관위에 미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선관위 직무감찰을 수시로 할 수 있게 된다면 선관위뿐만 아니라 감사원도 대통령의 압력을 수시로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감사원의 중립성도 함께 훼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감사원) 측은 "재정, 인사 등 독립적 업무수행권을 구성하는 다양한 권한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권한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인지 설명하지 않은 채 독립적 업무수행권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각하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 사건 감사는 선관위의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채용, 인력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한 것"이라며 "선관위의 합법적이고 합목적성을 갖춘 독립적 업무 수행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감사원 처분 요구는 징계, 실형, 주의, 개선 권고 등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구하는 것에 그치며 그 자체로는 행정처분으로서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도 확인됐다"며 "선관위의 독립적 업무수행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피청구인 측 참고인 장용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헌법 97조의 '행정기관'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며 "(선관위 선거관리 업무는) 전반적으로 입법이나 사법보다는 행정에 가깝다. 행정 자료에 한해 직무감사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2차 변론기일은 내년 1월 15일 오후 2시로 잡혔다. 문 권한대행은 "다음 기일에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후변론을 준비해 달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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