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내란 혐의' 김용현 구속영장 또 청구…"영장 기각 대비"

검찰 이어 공수처도 "내란 수사권 논란 대비 예비적으로 청구"
김용현, 영장심사 포기…이르면 이날 검찰 구속 여부 판가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2024.12.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에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10일 청구했다.

공수처는 이날 내란죄(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수사권 문제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권이 어느 수사기관에 있느냐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법원 판단 전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다면 혼란이 커져 그 상황에 대비해 영장을 넣은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또한 전날(9일) 내란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법원에서 진행 중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올 전망이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