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긴 내 땅" 공설묘지 분묘 침범…대법 "관리인에 소송해야"
"분묘 관리처분권, 구리시 아닌 제사 주재자에게 있어"
"토지 침범 부분 분묘, 제사 주재자가 현실적으로 점유"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가 사유지를 침범한 경우 공립묘지 운영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분묘 관리인에게 이장 등을 요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 씨가 구리시를 상대로 낸 분묘 굴이(이장)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구리시는 1974년 10월부터 공설묘지를 설치해 운영하면서 주민들에게 분묘 설치와 사용을 허락해 왔다. 하지만 묘지 내의 분묘가 A 씨 소유의 토지를 일부 침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A 씨는 토지를 침범한 분묘와 상석, 비석 등을 옮기고 점유 기간 동안의 임대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며 구리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A 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 패소 부분 중 분묘 굴이, 상석과 비석 철거 및 토지 인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침범부분에 설치된 분묘, 그에 부속한 비석과 상석의 관리처분권은 피고가 아니라 그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들에게 귀속되고, 분묘 굴이 및 상석과 비석 철거 청구도 이들을 상대로 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침범부분에 설치된 분묘의 기지와 토지는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피고는 이를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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