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00억대 유사 수신'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무더기 실형

아도인터내셔널 대표와 공모해 투자금 편취·유사수신 범행 가담
재판부 "피해자들 엄벌 탄원…수법·조직성 등 고려 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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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투자자들로부터 44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불법 조달한 다단계 업체의 계열사 대표들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10일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사수신업체 아도인터내셔널의 계열사 대표 박 모 씨에게 징역 8년, 이 모 씨·장 모 씨에게는 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박 씨에게는 16억 8000만 원, 이 씨·장 씨에게는 각각 30억여 원, 32억 원의 추징을 명했다. 또 지난 6월 재판부가 내린 보석 인용 결정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수법과 조직성, 피해자 수를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들도 단기간 고수익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점, 편취액 전부를 실질적 피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계열사 대표 임 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또 다른 이 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박 씨 등 3명은 아도인터내셔널의 이 모 대표 등과 공모해 6000여 회에 걸쳐 투자금 약 247억 원을 편취하고 14만여 회에 걸쳐 4467억 원 상당의 유사 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6월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석방됐다.

임 씨와 이 씨는 이 대표로부터 범죄수익 중 각 5억 원, 1억 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