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공, 비상계엄 공동 수사하나…세 기관 모두 '긍정적'(종합)

특수단 "안 갈 이유 없다" 공수처 "참석 예정, 일정 조율 중"
검찰 9일 경찰과 공수처에 수사 협의 요청 공문 발송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이밝음 김종훈 기자 = '12·3 비상계엄'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상대로 수사 협의를 진행하자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협의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9일)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공수처에 수사 협의 요청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경찰 특수단은 이날 "3개 기관이 모두 참석한다면 안 갈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 또한 이날 공지를 통해 "비상계엄 사건 수사와 관련 대검, 특수단이 참여하는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다만 공수처 참석자와 일정 등은 조율 중"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8일 경찰에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특수단은 내란죄 수사는 경찰 고유 권한이라고 한 차례 거절했다.

공수처는 지난 8일 검경을 상대로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 달라고 요청했고 검경은 법리를 검토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전했다.

한편 법원은 기관 간 수사 혼선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검경, 공수처의 각종 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들 수사기관의 수사권 주장에 대해 "비정상적 상황"이라며 "어느 기관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인정할 것인지, 또 그에 따라 영장을 발부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재판 사항이 된다"고 말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