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수사 지휘 이정현 검사장 징계 청구

성실의무 위반·품위 손상…이정현 "정권 밉보인 검사 배제 편법"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불이 켜져 있다./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지난 2020년 이른바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 지휘한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에 대한 징계가 청구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2일 이 연구위원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징계를 청구했다.

연수원 운영 규정에 따라 1년 이내 연구 논문을 제출해야 하지만 내지 않았고 기한 연장 승인도 받지 않은 이유로 알려졌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 재직 시절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등 사건을 지휘했다.

당시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 했지만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고 한 대표는 2022년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지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2년 5월 한직으로 꼽히는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됐다.

이 연구위원은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인사 명령 실질은 정권에 밉보인 고위직 검사들을 검사 신분이 없어질 때까지 수사와 수사 지휘 업무에서 합법적으로 영구 배제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사문화된 행정 절차적 규정 위반을 들어 전례 없는 징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퇴출을 유도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며 "정권과 껄끄럽단 이유로 검사장조차 이렇게 대하는 법무부와 이를 막지 못하는 검찰 분위기 속에서 어떤 검사가 정권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근무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연구보고서 작성 배경과 법무연수원장에게 2개월 단위의 연장 승인을 받지 못한 경위, 현재까지 검토·연구한 관련 자료 목록 등이 담긴 진술서를 법무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