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공 모두 "尹 대통령 수사" 예고…누가 먼저·언제 '물음표'
수사권 주도권 경쟁 속 저마다 대통령 거론, 방식엔 '온도 차'
"불가능하진 않지만 수사권 조정이 먼저…대통령 수사, 과제 많아"
-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수사기관이 저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수사 중이거나 수사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과연 실현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법무부가 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 하면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법적으로 수사가 가능하다는 원론적 수준의 언급이란 평가도 존재한다. 또한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 수사 절차와 방식을 결정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결국 여론과 수사책임자의 의지에 따라 실제 수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9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각각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윤 대통령 수사 가능성에 대해 "수사 대상에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고 했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검토 단계"라고 밝혔고,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선 "요건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공수처 또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가능성을 두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법적조치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30여분 만에 이를 승인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 금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전날(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역시 윤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은 윤 대통령이 선포한 만큼 수사를 피하긴 어렵다. 결국 언제 수사를 받느냐와 검찰과 경찰, 공수처 가운데 어디서 수사를 할 것인지가 남는다.
여론은 '신속'에 방점이 찍히지만 현실은 '언제'를 가늠하기 어렵다. 수사기관의 주도권 싸움으로 수사 차질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당장 법원은 이들 수사기관의 경쟁적인 영장 청구를 수사기관 조정 이유로 기각했다.
법조계에서도 이를 지적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세 수사기관이 한꺼번에 덤비고 있는 상황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능하진 않지만 비효율적"이라며 "각 수사기관도 수사 우선권을 쥐기 위해 윤 대통령을 거론한 것 같다. 수사기관 조정이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기관 조정 후에도 각종 핵심 인물에 대한 조사가 먼저"라며 "윤 대통령의 경우 결국 나머지 대상자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후 마지막에 조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사 혼선으로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수사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도 여전하다. 실제 이날 공수처 브리핑에서도 수사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이에 공수처는 검경에 요청한 이첩 요구 정당성을 강조하며 수사 대상자에 두 기관 관련 인사가 많기 때문에 공정성을 의심받는다며 공수처가 컨트롤타워가 돼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수도권 소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하기 참 애매하다"며 "경찰에 수사권이 있는 게 맞지만 이번 사건은 경찰도 '셀프수사' 비판이 있어 3개 기관 중 어느 하나가 독점적으로 다 하는 게 맞는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이번엔 공수처까지 끼어 더 복잡하게 됐다"며 "수사 효율성 등을 고려했을 때 따로 수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여야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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