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계엄 상황 신속 대응할 매뉴얼 필요성 인식"

전국법관대표회의 2차 정기회의서 답변
"향후 유사 상황 재발 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

9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원장 추천제와 구속영장 단계의 조건부 석방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4.12.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법원행정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계엄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인성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은 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 비상계엄 상황 대응 매뉴얼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황 심의관은 사태 당시 "전시 상태 매뉴얼은 있었으나, 비상계엄 대응 매뉴얼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이후 이런 상황이 재발하는 경우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법원행정처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 지시로 천대협 법원행정처장, 배형원 차장, 실장급 간부와 심의관 등을 소집해 관련 약 3시간에 걸쳐 긴급회의를 진행했다.

해당 회의에서 계엄령 선포에 따른 재판 관할 이전 등을 논의했다는 보도의 사실 여부를 묻는 말에 황 심의관은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로 정보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계속 유지될 경우 재판 관할 등에 관해서도 검토한 것은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는 비상계엄 선포가 합헌이고 적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검토한 것이 아니다"라며 "당장 다음날부터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해 검토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디까지나 사법부의 재판작용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덧붙였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후 1시 40분 회의를 속개하고 △온라인 재판 절차 도입 △합리적인 법원장 보임 제도 등 사법행정 관련 의견 표명 △형사 법정 개선 △영장제도 개선 △사무분담위원회 제도 개선 등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