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내달 2심 시작…1심 무기징역

교제 반대한단 이유로 여성과 딸 흉기 살해…"계획적 범행" 판단
1심 "관계 청산에 앙심, 신고 막으려 살인…지나치게 집요·잔혹"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학선. 2024.6.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강남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박학선(65)의 2심 재판이 내달 시작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살인 혐의를 받는 박학선의 2심 첫 공판기일을 내년 1월 16일 오후 3시 40분으로 지정했다.

박학선은 지난 5월 30일 오후 7시쯤 강남구 대치동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모녀 사이인 60대 여성 A 씨와 3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A 씨와 과거 연인이었던 박학선은 A 씨 가족들이 교제를 반대하는 데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다 모녀의 사무실이 있는 오피스텔 부근 커피숍에서 결별을 통보받자 B 씨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사무실로 가 B 씨를 살해하고 도망가는 A 씨를 쫓아가 살해했다.

지난달 1일 1심은 박학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체적 범행 방법이 우발적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집요하고 잔혹하다"며 "도주·증거은닉 방법을 사전에 대략 구상해 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범행 정황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해 진술하고 있다"며 박학선이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교제에 반대하는 교제 상대방의 딸을 살해하고 관계 청산 요구에 대한 앙심, 살인 범행이 신고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살해한 경우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박학선 측과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