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체포 등 모든 조치 검토…검·경은 공정성 의심"(종합)
9일 언론 브리핑…"尹 직권남용·내란죄 수사 진행" '출금'은 함구
"경찰 공식 답변 못 받아…검찰과 오늘 협의"…고위 경찰 영장 청구
- 황두현 기자, 이밝음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가능성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이 맡은 비상계엄 수사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지적하며 이첩 요청에 응해달라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언론 브리핑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법적 조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내란죄는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국가수사본부는 (이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공수처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따른 답이다.
이 관계자는 실행 여부를 두고 "적절히 판단해달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 "여러 고발장이 접수돼 직권남용과 내란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출국금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전날 검·경에 요청한 이첩 요구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관계자는 "수사 대상자들인 양 기관과 관련됐기 때문에 많은 우려가 있는 걸로 안다"며 "저희가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이첩요청권을 행사해야 같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마땅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는 기관이 수사하는 게 국민적 의혹 해소에 가장 적합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한 검·경의 협조 상황과 관련해 "국가수사본부에서 사건 이첩을 거부했다는 공식 답변은 받지 못했고 언론 보도를 본 상태"라며 "검찰(대검)과는 오늘 중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첩요청권 행사에 불응하면 처벌 조항이 없는 게 맞다"며 "이첩받지 못한다해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 다해서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첩요청권에 불응한 검·경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 규정을 두지 않는 건 입법자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섣부르게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모든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 출범 가능성을 두고는 "고려하고 있지만 정해진 건 없다"고 답했다.
일각에서 '공수처가 이첩요청권을 행사해 경쟁이 심화됐다'는 지적에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수사에 착수했고 어느 기관보다 밀행성 원칙 유지하면서 수사했다"며 "권한 범위 내에서 저희 의무를 다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군검찰과의 협력 여부에는 "파견에 관해 어느 수사기관과도 협조하는 것에 열어놓고 있다"며 "임의수사 협조(요청)를 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공수처는 군 장성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어 협력이 불가피하다.
또 직권남용과 달리 내란죄는 독자적으로 기소가 어려워 검찰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 역시 공수처의 기소 대상이 아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 내란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관련 영장이 청구됐다"면서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수본에서 압수수색과 통신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봤을 때 그 부분 영장이 선행적으로 신청됐고 나머지 부분은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상계엄 관련 일부 수사 대상자에 대한 추가 영장 청구가 있었고, 법원 판단을 받기 전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 처·차장을 제외한 검사 11명 전원과 수사관 36명 등 50명의 인력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TF팀장은 수사3부 이대환 부장검사가 맡았다.
가용 인력이 사실상 총동원되면서 진행 중인 수사 속도는 늦춰지게 됐다. 관계자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수사는 진행되지만 인력상 어쩔 수 없는 소환조사나 이런 건 다소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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