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내란죄 수사 중…모든 조치 가능성 검토"(2보)
"비상계엄 사건 이첩 못 받아도 계속 수사…검찰과 협의 예정"
"전 인원 비상계엄 수사에 투입…채상병 수사 미룰 수밖에"
- 정재민 기자, 이밝음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이밝음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가능성을 두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법적조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만약 검경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지 못한다 해도 공수처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계속 수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처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여러 고발장이 접수돼 직권남용죄, 내란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8일) 검찰과 경찰에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 수사 이첩을 요청했다. 경찰은 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고 검찰과는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차장은 "사건을 이첩받더라도 관계 수사 기관과 협의를 거쳐 인력과 수사 방식 등에서 효율적으로 협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1년째 진행 중인 해병대원 사건엔 제한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차장은 "현재 공수처 인력은 검사 15명, 수사관 36명인데 사실상 전원을 현재 비상계엄 수사에 투입하고 있다"며 "해병대원 수사는 진행되지만 인력상 소환조사 등은 다소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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