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특수본 수사 보고 안 받겠다"…대검 "보고 없다"(종합)

검찰 "법무부 보고 없어…총장 책임 하에 법·원칙 따라 엄정 수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2024.1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이밝음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검찰청도 법무부에 관련 수사 내역을 공유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지금까지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앞으로도 받을 계획이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대검찰청도 이날 "법무부에 일절 보고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법무부 보고 없이 검찰총장 책임하에 특수본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만큼 검찰 수사 보고를 받기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장관에 대한 고발장도 경찰에 접수된 상태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부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특수본은 대검찰청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고 법무부에 직접 보고하는 일은 없다"며 "그 이후 부분은 대검에서 결정할 부분인데 관련해서 법무부에서도 답변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경찰에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경찰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지휘권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경찰만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넘겨달라고 이첩요청권을 발동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