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부장 "尹 피의자 입건…내란·직권남용 혐의 모두 수사"(2보)

"비상계엄, 공무원 직권 남용한 폭동…합동수사 언제든 용의"
"지위고하 막론, 법·원칙 따라 엄정하게 수사…믿고 봐 달라"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 전 생각에 잠겨 있다. 2024.1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이밝음 기자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소·고발이 되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가 맞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여러 고발장이 제출됐다. 내란 혐의로 피의자를 입건했는가"란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특수본은 이번 국가적인 중대 사건에 대해 어떤 의혹도 남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믿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해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 이 사건의 사실관계"라며 직권남용죄와 내란죄 두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서 수사 중"이라고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거절한 것에 대해선 "앞으로도 필요한 소통을 계속하면서 경찰의 합동수사 제안이 있다면 언제든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 가장 많은 관련자가 경찰로 군은 군검찰이 합동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경찰 관련된 분들은 경찰이 수사하는데 그 또한 혐의가 있다면 검찰에 송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초동수사를 누가하느냐가 중요하다 생각하진 않는다"며 "검찰은 군검찰과 합동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경찰도 사안의 중대성과 효율적 수사 등 측면에서 좋은 방안을 저희와 계속 협의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수본은 박 본부장과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을 중심으로 서울중앙지검 이찬규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 형사3부장, 최재순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과 검사 20명, 수사관 30명에 더해 국방부에서 12명 규모의 인원을 파견받아 60여 명 규모로 꾸려졌다.

이후 계엄선포 닷새만인 이날 오전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김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검찰은 구체적인 혐의 보강을 거쳐 늦어도 내일 안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이날 오전 1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김 전 장관은 6시간이 넘는 특수본 조사를 마친 직후 체포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