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장관, '김건희 특검법' "여전히 위헌적…혈세 낭비 우려"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먼저 부의
국힘, 특검법 표결 후 퇴장…탄핵소추안 처리 불투명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지금까지 정부가 지적한 위헌 사유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먼저 부의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기존 특검법안의 권력 분립의 원칙 위배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대법원장에 의한 제3자 추천의 경우 여전히 위배 소지가 있다"며 "이 법률안의 수사 대상인 주가조작 사건이 현재 대법원에서 계속 재판 중인 사안인바 관련 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는 대법원의 수장이 관련 사건 수사와 관련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권력 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특히 야당은 대법원장 추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원하는 후보자가 추천될 때까지 무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한 것과 다르지 않단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밖에도 특검 제도의 본질인 보충성, 예외성 원칙에 반할 염려가 있고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인 공정성을 훼손하는 문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소중한 혈세를 낭비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이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자 야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소란이 이어지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잠시 발언을 중단시킨 뒤 중재에 나섰고 그제야 박 장관은 발언을 이어갈 수 있었다.
이날 국회는 김 여사 특검법을 먼저 처리한 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국민의힘이 김 여사 특검법 표결 후 퇴장하면서 탄핵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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