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특수본에 검사 20명 투입, 서울동부지검 설치(종합)

검찰수사관 30여명, 군검찰 파견 인원으로 구성
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맡아…2016년 국정농단 후 8년만

검찰이 6일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특별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찰' 마크. 2024.1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검사 20명 등 50여명 규모로 꾸려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한다.

대검찰청은 6일 오후 공지를 통해 "검찰 특수본은 검사 20명과 검찰수사관 30여 명 및 군검찰 파견 인원으로 구성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검찰이 검사장급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 건 8년 만이다. 가장 최근에는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검사 30여 명이 참여한 특수본을 꾸렸다. 역대 최대 규모였다.

특수본은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과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최재순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등 부장 3명, 대검과 중앙지검 소속 부부장, 평검사 15명 등으로 구성됐다.

또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해 수사하기로 했다. 비상계엄 사태에 군 수뇌부가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파견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내란죄·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에 배당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긴급 출국금지 조치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날(5일) 오후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령과 절차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수사 단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직권남용 혐의는 수사가 가능하다. 검찰은 법리적 검토를 거쳐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내란죄가 연루된 만큼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향후 수사 방향을 두고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도 윤 대통령 내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120여 명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은 이날 "120여 명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