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2심 무죄에 "상고 여부 검토"

손준성 검사장, 2심서 무죄 선고…1심서는 징역 1년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6일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판결문을 받아본 후 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21대 총선 직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의혹을 받는다.

제보자 조성은 씨는 2021년 9월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수처는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자료를 보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로 손 검사장을 기소했다.

앞서 1심은 손 검사장이 대검 수사 정보정책관의 지위에서 취득한 비밀을 김 전 의원에게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고발장 초안 작성·전달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