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8년 만에 특수본 설치 이어 군검찰과 합동수사(종합)
검찰, 규모 추후 논의…경찰 120명 전담수사팀 구성
김선호 차관 "검찰 수사 적극 협조…군검찰 파견"
-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 데 이어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 수사를 하기로 했다.
대검은 6일 공지를 통해 "검찰은 이번 비상계엄 사건 수사와 관련 특별수사본부에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는 등 협조를 받아 합동해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파견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방부와 파견 협조에 대해 협의했고 규모 등은 추후 논의할 대상"이라고 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 또한 이날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입장' 발표를 통해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군검찰 인원도 파견하여 합동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검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2016년 '국정농단 의혹' 1기 특수본 이후 8년 만이다.
특수본에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등이 투입된다. 그 외 사무실을 어디에 꾸릴지와 수사 인력의 규모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내란죄·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에 배당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긴급 출국금지 조치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날(5일) 오후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령과 절차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수사 단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직권남용 혐의는 수사가 가능하다. 검찰은 법리적 검토를 거쳐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내란죄가 연루된 만큼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을 수 없어 향후 수사 방향을 두고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도 윤 대통령 내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120여 명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은 이날 "120여 명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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