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비상계엄' 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 내란죄도 수사 착수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 부서에 함께 배당
- 이밝음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전·현직 경찰관들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경찰 고위 간부들을 고발한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부서에 배당했다. 검찰과 경찰에 이어 공수처도 본격적으로 내란죄 수사에 나선 모습이다.
공수처는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 고발당한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수사4부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앞서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등은 전날 오후 공수처에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 서울경찰청 공공안전부 차장, 서울경찰청 경비 부장을 직권남용죄와 내란죄로 고발했다.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는 내란죄가 없지만, 공수처법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인지했을 경우 수사가 가능하다. 공수처는 해당 조항에 근거해 직권남용죄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까지 함께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사흘 만에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모두 내란죄 수사에 나선 모습이다. 향후 정치권 상황에 따라 수사기관도 교통 정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날 "법령과 절차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직접 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은 전날 김 전 장관을 출국 금지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전날 윤 대통령 내란 혐의 고발 건을 안보수사단에 정식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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