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학교수회 "비상계엄, 헌법 정면 위반…尹 직에서 물러나야"
선포 과정·포고령 모두 문제…"내란죄·직권남용죄에도 해당" 주장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25개 로스쿨을 제외한 전국 법과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대한법학교수회가 비상계엄을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교수회는 5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식물 대통령은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그렇지 않은 경우 국회는 조속히 탄핵 절차를 밟아 그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법재판소는 주권자 국민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계엄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직면해 국가·국민 보호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예외적 긴급조치로서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대통령은 요건을 구비하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반헌법적으로 선포했다"고 비판했다.
교수회는 계엄 선포 과정과 포고령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봤다. 교수회는 "헌법은 계엄 선포 때 대통령이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이는 대통령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국무위원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엄령을 독단적으로 선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라며 "계엄사령관을 합동참모의장에서 육군 대장으로 변경한 것 역시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함에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포고령에 대해서는 "오로지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만을 계엄 내용으로 인정하는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계엄을 내란죄와 직권남용죄로 볼 여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교수회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폭동에 해당한다"며 "또 헌법을 위반해 실행된 매우 중대한 직권의 과도한 남용으로 무거운 형벌의 대상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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