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사퇴하라" 국민의힘 당사 난입 대학생, 항소심도 집유

재판부 "항소 기각…원심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1심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공동주거침입 혐의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다 경찰에 제지당하고 있다. 2024.3.9/뉴스1 ⓒ News1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국민의힘 당사에 난입해 "성일종은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라"는 구호를 외친 대학생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이상훈 유환우 임재훈)는 5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대학생 이 모 씨(27)와 민 모 씨(24)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와 내용, 죄책이 중하고 위험성이 크다"면서도 "다른 범죄 목적을 갖고 침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집회도 폭력성을 크게 띠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이 이와 같은 정상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한 걸로 보인다"며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지만, 감경 이유로 보기 어려워 원심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으로 지난 3월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들어가 성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경찰은 해산 요구에 불응한 회원을 현행범 체포했다.

성 의원은 같은 달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인재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토 히로부미'를 언급해 논란을 빚었다.

발언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성 의원은 "장학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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