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도 '윤 대통령 내란죄' 고발 배당…직접 수사 검토 중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공수처 수사4부 배당
직권남용 적용하면 내란죄 직접수사 가능…검토중
- 이밝음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로 고소·고발당한 사건을 배당하고 직접 수사가 가능한지 검토에 나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개혁신당과 정의당·녹색당·노동당이 전날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내란죄 및 직권남용죄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에 배당했다.
공수처도 시민단체가 전날 윤 대통령 등을 내란죄 및 직권남용죄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공수처는 내란죄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내란죄는 검찰과 공수처의 직접 수사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개시한 뒤 내란죄를 수사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검찰과 공수처 수사 총책임자의 결단에 달린 상황이다.
검찰의 경우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에 따라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하나 이상이 겹치면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도 해당 지침을 근거로 이뤄졌다.
공수처 역시 공수처법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인지했을 경우 수사 가능 목록에 없는 범죄도 수사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공수처가 해당 조항을 근거로 다른 범죄 수사에 나선 적은 없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향후 어떻게 처리할지는 여전히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해석의 여지는 있다"며 "검토에 착수했다"고 했다.
한편 경찰청은 조국혁신당이 윤 대통령 등을 내란·반란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직접 수사 기능이 있는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에 정식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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