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손준성 오늘 2심 선고…손준성→김웅 연결고리 쟁점

'추가 심리' 위해 두 차례 선고 미뤄…공수처, 징역 5년 구형
"고발장 발송만으로 법 위반" vs "공모·조성은 전송 입증돼야"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검사장). 2024.7.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2심 결론이 6일 나온다. 추가 법리 검토를 위해 두 차례 선고가 미뤄진 뒤에야 이날 선고를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당초 손 검사장의 2심 선고는 9월 6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추가 심리를 위해 한 차례 변론이 재개됐다. 재판부는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공모 여부의 구성요건(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에 대해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손 검사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석명 준비 명령을 보냈다.

이후 10월 4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변론을 마무리한 뒤 2심 선고 기일을 11월 1일로 재지정했으나, 선고를 하루 앞두고 기일을 다시 바꿨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21대 총선 직전 검찰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의혹을 받는다.

제보자 조성은 씨는 2021년 9월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수처는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자료를 보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로 손 검사장을 기소했다.

앞서 1심은 손 검사장이 대검 수사 정보정책관의 지위에서 취득한 비밀을 김 전 의원에게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고발장 초안 작성·전달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공수처는 2심에서 손 검사장이 공직선거법 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를 위반한 점을 공소장에 예비적으로 추가했다. 해당 법 조항에서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데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 같은 공소사실은 2심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각됐다.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을 직접 전달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공직선거법 위반인지가 관건이다.

공수처는 손 검사장과 김 전 의원 사이의 공모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는 점에선 유죄라고 주장했다. 고발장을 누군가에게 발송한 행위만으로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반대로 손 검사장 측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과 공모했고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전송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고발장을 발송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공수처는 2심 결심 공판에서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총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손 검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 등 자료를 보낸 사실이 없고 고발 사주 사실도 없다"며 "사건 발생 이후 수사·재판까지 3년이 다 돼가는 과정에서 탄핵소추와 직무 정지까지 됐는데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