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계엄 사태 수습해야"…조국, 대법원 선고 연기 요청

"제2야당 대표로서 당 업무 총력 기울여야" 사유 들어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상고심 선고기일 12일로 지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비상계엄이 해제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낭독하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12일로 예정된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표 측은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조 대표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수습과 관련, "제2야당 대표로서 당 업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일 연기 신청 사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 상고심 선고기일은 오는 12일 오전 11시 45분으로 지정됐다.

아들 조원 씨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함께 나올 예정이다.

여기에 조 대표와 공모해 청와대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딸 조민 씨에게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의 판결도 선고된다.

조 대표는 자녀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입시 비리, 딸의 장학금 부정 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2020년 1월에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조 대표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