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계좌추적' 발언 유시민에 승소…"경솔한 공격"(종합)
한 "악의적 가짜뉴스 유포"…3000만원 배상 판결
유 '명예훼손' 벌금 500만 원 이어 위자료도 지급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발언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수천만 원의 위자료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4일 한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적시한 사실은 원고가 부정한 의도로 수사권을 남용해 노무현재단 명의 계좌 등을 열람·입수했다는 내용"이라며 "당시 검사로 재직 중이었던 원고의 사회적 평판이 저하되기 충분하고, 피고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됨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유 전 이사장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발언은 은행에 대한 사실확인 후 발생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고, 검찰권 행사에 대한 의혹 제기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는 다른 사람의 추측이 개입된 잘못된 내용의 보고를 받은 탓에 오해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은행이나 검찰에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공공연한 의혹 제기에 나아간 것에 대해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원고 측이 일관되게 반박했음에도, 피고는 뚜렷한 근거 없이 공연하게 반박이 거짓말임을 확신한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했다"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보여 온 일련의 태도에 비춰보더라도,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발언 3건에 대해 각 발언 당 10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한 대표는 2021년 3월 "유 전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이 자기 뒷조사를 위해 대검 반부패부에서 유시민 관련 계좌추적을 했다'는 악의적 가짜뉴스를 약 1년 반에 걸쳐 유포했다"면서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 대표는 "유 전 이사장에 의해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유 이사장은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근거 제시를 요구받은 후 2021년 1월에야 허위 사실임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2022년 9월 첫 변론 뒤 유 전 이사장의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형사사건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중단됐다가 1년 5개월 만인 지난 3월 재개됐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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