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없는 계엄은 내란"…윤 대통령 '내란죄'로 고소·고발돼(종합)
개혁신당·정의당·노동당·녹색당,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
내란죄, 검찰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 안돼…직권남용죄로도 고발
- 이밝음 기자,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김기성 기자 =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로 잇달아 고소·고발 당했다. 대한민국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10·26 사건 이후 45년 만이다.
개혁신당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내란죄 및 직권남용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선포하게 돼 있다. 아무런 이유 없는 계엄은 내란 행위"라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내란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도 윤 대통령을 고발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이 윤 대통령과 김 장관, 박 총장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오늘 내란수괴 윤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다"며 "비상사태 선포의 실체적 요건이 없었기에 이건 친위 쿠데타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권 대표는 "우리는 전시가 아니었고 사변도 아니고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아니었다"며 "엉뚱하게 국회에서 대통령과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을 주장하고 예산안을 감축했다고 반국가세력으로 몰고 체제 전복으로 둔갑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봤다.
무효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정치적 결사와 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은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한 것으로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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