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파문 일단락…법원·헌재 재판 정상 진행
대법원 "재판 그대로 진행"…헌재도 "변함없다" 공지
조희대 대법원장 "본연의 임무 더 확실하게 하겠다"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의 해제 요구로 6시간 만에 일단락되면서 법원의 재판들도 그대로 진행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법원들은 이날 기존 일정대로 변동 없이 재판을 진행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도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도 평소와 같이 재판 당사자와 방청객들을 입정시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모든 업무는 변함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공지했다.
전날(3일) 윤 대통령은 밤 10시 28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국회에서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자 이날 오전 4시 30분께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더 확실하게 하겠다"며 "사법부는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